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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현직 교사'도 퇴직 없이 교육감 선거 출마 가능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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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선거일 90일 전까지 교원직 내려놓도록 규정

뉴스1

개학을 맞아 지난 2일 서울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담임교사와 첫 대면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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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현직 교사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은 지난 3일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해당 법안들은 초·중등 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 교원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때 선거일 전 90일 전까지 교원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학교원은 휴직으로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데 현직 교사에만 과도한 제한이 부여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강민정 의원실은 "교육감은 교육 예·결산, 초·중·고등학교 설치·이전·폐지, 교육과정 운영 등의 직무를 수행한다"면서 "초·중등 교원 입후보도 대학교원에 걸맞은 수준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마 부담이 사라져 초·중등 교원 사이에서도 교육감 선거에 나서는 움직임이 많아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 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다.

교사 휴직이 신학기 이전에도 가능해 학습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교사 출신 교육감이 늘어나면 학교현장에 친화적인 교육정책을 세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학교현장이 정치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개정안이 헌법재판소 판단과 배치되는 문제도 있다.

지난 2019년 헌재는 공립·사립학교 교사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공직선거나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 90일 전까지 사직하도록 한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당시 헌재는 "학교가 정치의 장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학생들의 수학권을 충실히 보장하기 위해 입후보 시 일정기간 전까지 교직을 그만두도록 하는 건 교원의 직무전념성 담보를 위해 불가피하다"라고 밝혔다.
kingko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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