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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마약·성착취물 거래 '검은화폐'…비트코인 급등에 웃는 그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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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오진영 기자, 김주현 기자] [MT리포트] 비트코인, 지하에선 이미 중앙통화①

‘0.1BTC’

2017년 2월 조모씨(36)가 대마초를 사기 위해 전송한 비트코인이다. 다크웹(특정 프로그램으로 접속 가능한 비밀 웹사이트)에서 판매자를 찾은 조씨는 판매자의 전자지갑에 비트코인을 전송하고, 판매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대마를 찾아 피웠다. 일명 ‘드랍’ 수법으로 비트코인 전송 후 대마를 찾기까지 3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첫 거래가 성사되자 이후는 편했다. 조씨는 나흘 후에도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했다. 조씨는 2년간 202회에 걸쳐 비트코인으로 마약을 구매했다. 총 지급한 비트코인은 25.52BTC로 당시 시세로 총 1억원가량을 비트코인 구매에 썼다.

조씨는 수사당국에 덜미를 붙잡혔고, 지난 2월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조씨에게 마약을 판매한 판매자는 아직 오리무중이다. 조씨가 판매자에게 지급한 비트코인의 가치는 현재 13억9000만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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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트코인이 역대 최고가를 갱신하자 범죄자들이 웃고 있다. 마약과 성착취물 거래, 피싱 등 다양한 범죄에 비트코인의 ‘공용화폐’로 쓰이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가치가 크게 올라서다. 가만히 앉아서 추가 이익을 거두고 있는 셈이다.


다크웹·암호화폐 활용 마약 사범, 9.1배 증가...비트코인 시세따라 가격 조정

3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다크웹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활용한 마약류 사범은 748명이 검거됐다. 2019년과 비교해 9.1배 급증한 수치다. 비트코인 등을 통한 마약 거래는 젊은 층에서 주로 활용되는데 지난해 20대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비트코인을 이용한 마약거래는 주로 다크웹을 통해 이뤄진다. 마약 구매자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구매한 뒤 판매자의 전자지갑으로 비트코인을 전송하는 방식이다. 비트코인 전송을 확인한 판매자는 마약을 숨긴 장소를 판매자에게 알려주고, 구매자는 지정된 장소에서 찾아간다.

비트코인은 2016년 비트코인 암호화폐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부터 마약 거래에 활용됐다. 조씨는 적게는 0.01BTC 많게는 0.71BTC를 전송하며 대마를 구매했다. 비트코인의 시세에 따라 판매자가 요구하는 비트코인의 양은 달랐다.


'웰컴투비디오' 손정우·'박사방' 조주빈, 비트코인 거래...보이스피싱 자금세탁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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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 사진=김창현 기자 c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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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은 차명거래가 가능하고 거래 흔적이 거의 남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마약뿐만 아니라 △성범죄 △피싱 △도박에도 활용된다. 또 불법 송금, 자금세탁, 탈세 등에도 활용되고 있다. 안정성이라는 장점이 범죄에도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다크웹’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배포한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25)도 비트코인으로 이용대금을 받았다. 손정우는 비트코인 시세가 오르면 이용대금을 조정해주며 이용자를 끌여들었고, 4억원가량의 범죄수익을 거뒀다.

손정우는 비트코인을 받은 뒤 이를 다시 다수의 거래소로 옮겨 추적을 피하거나 암호화폐에 재투자하며 관리했다. 또 일부는 환전해 차량을 사거나 전세금과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 텔레그램에서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도 암호화폐를 사용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도 비트코인은 자금세탁·송금의 용도로 활용된다. 보이스피싱으로 뜯어낸 현금으로 비트코인을 사고, 이를 보이스피싱 총책 등에게 보내는 방식이다. 자금 추적이 어렵고, 외국으로도 자금을 빼돌릴 수 있다.


범죄활용 비트코인 거래량 총 11조..."비트코인 등 중앙 규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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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포렌식 업체인 사이퍼트레이스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 다크웹의 암시장, 랜섬웨어 공격자, 해커, 사기꾼 등 범죄 관련 비트코인 계좌의 거래 총량은 35억달러(3조9343억원)를 기록했다.

이는 비트코인 계좌 거래량만 추적한 것으로, 다른 암호화폐까지 포함하면 이 액수는 100억달러(11조2380억원)로 뛴다. 다른 포렌식업체 체이널리시스는 "아직 (범죄 연관성이) 밝혀지지 않은 거래도 있다"면서 "2020년 범죄 관련 암호화폐 거래량이 추후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 전혀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은 아니다. 범죄자들의 거래 기술이 높아짐과 동시에 수사당국의 추적 기술도 쫓아가고 있다. 경찰은 암호화폐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도입해 수사에 활용하고 있다.

범죄 방지를 촘촘하게 하려면 각국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비트코인은 법정화폐가 아니라 거래 추적이 힘들다"면서 "다른 국가와 공조하고, 비트코인을 화폐로 인정하지 않더라도 중앙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오진영 기자 jahiyoun23@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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