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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2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지분 쪼개고 묘목 심고…LH직원 투기적 매입 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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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직원 땅투기] 대토보상 기준대로 땅 나눠…맹지도 구매

"투기수법 총동원…개발 확신 없으면 못 했을 것"

뉴스1

LH 직원들이 사들인 경기도 시흥시 무지내동 소재 농지 일대의 모습. 2021.3.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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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예정지 사전투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가운데,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LH 직원들이 땅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어떤 방식이 동원됐는지 관심이 모인다.

5일 부동산 업계와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LH 직원들의 토지 구매에서는 장차 신도시로 개발될 것이란 확신이 없으면 단행하기 어려운 투기적 매입 방식 '꼼수'가 속속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이들이 구매한 땅의 지분을 쪼개고 필지를 나눠 토지 보상을 노렸다고 지적했다. 신도시 발표 전 정보를 입수해 이에 따라 보상을 노린 투기를 한 정황이 드러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시흥시 과림동의 한 논은 2019년 2019년 6월3일 두 필지로 나뉘어 LH 임직원 다섯명에게 팔렸다. 논 3996㎡는 직원 2명이 33.3%씩, 나머지 2명은 16.6%씩 지분을 나눴다. 이에 지분을 쪼개 보상액을 올리려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논을 사는 데 동참한 한 직원은 지난해 2월 과림동의 밭 5025㎡을 사들이기도 했다. 이 필지는 1407㎡, 1288㎡, 1163㎡, 1167㎡ 등 네 필지로 나뉘었다. 모두 LH 대토보상 기준이 되는 1000㎡ 이상이다.

LH 내부 규정에 따르면 1000㎡ 이상의 지분권자에게는 대토보상을 한다. 1000㎡ 이하는 신도시가 들어서면 입주권을 받지만, 나머지는 현금 청산 대상이다. 집 1채만 받고 현금보상이 될 토지를 필지 쪼개기로 집 4채로 뻥튀기한 것이다.

매입한 땅에는 묘목도 수천그루 심었다. 농지를 사고 실제 영농활동을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 수 있는데, 이를 피하고 추후 보상에서 값을 더 받기 위한 행위라는 분석이다. 수목은 이전비 등을 더 쳐줘 보상비가 더 높다고 전문가는 귀띔했다.

대로변과 거리가 먼 '맹지'도 다수 매입했다. 맹지는 길과 연결돼있지 않아 토지 활용도가 떨어져 개발 이익을 노린 것이 아니라면 구매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직원들은 전체 매입 금액의 절반 이상을 은행 대출로 충당하기도 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토지 보상을 받기 위한 웬만한 부동산 투기 수법이 총동원됐다고 본다"며 "개발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시도할 리 없는 무리수"라고 평가했다.

LH직원들이 땅을 산 시기가 신규 택지 물색 시기와 겹쳤다는 분석도 다수 제기됐다.

LH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부지 첫 매입시기는 2018년 4월이다. 당시 일반인들은 신도시급 택지가 지정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지만 LH 내부에선 신규 택지를 물색하는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테면 2018년 3월에는 이미 후보지 중 한 곳인 원흥지구의 도면이 완성돼 군부대와의 협의를 위해 신도시 관련 부서 외의 직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관련 직원들은 1차적으로 광명·시흥 땅을 사들였다.

다른 매입시기인 2019년 6월과 9월도 2차 3기 신도시 발표 직후다. 또 직원들이 마지막으로 땅을 매입한 2020년 6월은 용산역 정비창 등 서울권을 중심으로 한 5·6 공급대책이 발표된 직후다. 신도시 발표시점 마다 유력지인 광명·시흥지구의 땅을 조금씩 더 사들인 셈이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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