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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투자기업 시세조종·횡령' 에스모 전 대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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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본 M&A 후 신사업 홍보 주가부양 혐의
"허위 보도자료 배포 등 직접 관여한 바 없어"
한국일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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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인 자동차 부품업체 에스모 주가를 조작해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6) 전 대표가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오상용) 심리로 5일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서 김 전 대표 측은 "주식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을 제외한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전 대표는 에스모 실소유주로 알려진 엔터테인먼트 업계 출신 이모(수배 중) 회장 등과 공모해,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자금을 이용한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코스닥 상장기업을 사들인 뒤 시세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수사결과 신사업 진출과 대규모 외부자금 유치 등 허위로 외관을 꾸며 주가를 부양한 뒤 전환사채를 매도하는 방식이 동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테슬라 전기차 부품을 공급하는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거나, 신사업을 추진하겠다며 투자 받은 자본을 다른 상장사 지분 매수에 이용하기도 했다.

김 전 대표 측은 검찰 수사내용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공모 여부는 부인했다. 김 전 대표 변호인은 "신사업 추진 관련 보도자료 배포에 직접 관여한 바가 없다"며 "이 회장 등과 공모해 무자본 M&A나 주가조작을 벌인 사실도 없다"고 말했다. 허위용역 계약과 급여를 이용한 회사자금 횡령, 차입을 통해 확보한 수십억원을 이 회장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케 한 혐의 등도 부인했다.

앞서 에스모 관련 무자본 M&A와 시세조종 혐의로 먼저 재판에 넘겨진 일당은 지난달 3일 1심에서 대부분 중형을 선고 받았다. 주가조작을 주도한 임원 이모씨에게는 징역 12년에 벌금 1,800억원이 선고됐고, 함께 기소된 공범들도 대부분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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