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the300]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협력이익공유제에 참여하는 기업에 각종 세제 혜택을 주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기업이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한 경우 손금인정 범위를 10%에서 15%로 확데하고 법인세액 공제도 10%에서 15%로 확대 적용하도록 했다. 특히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한 기업에 실질적인 세제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표준별 최저한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도록 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각종 조세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다. 현행법상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7~17%가 적용된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협력이익공유제의 활성화를 이끌 것으로 기대한다"며 "세제혜택 외에도 공공조달 가점 부여, 국민연금 ESG 투자 연계, 동반성장지수 평가 가점 부여 등 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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