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3 (월)

최강욱, 재판 후 윤석열 비판 “선택 수사-선별 기소 지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동아일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 작성하고도 총선 기간에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5일 오전 열리는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선별 기소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표는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부장판사 김상연) 심리로 열린 공판 직후 기자들을 만나 “선택적 수사와 선별적 기소를 직접 지시한 사람이 윤 총장이었다”면서 “(윤 전 총장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입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표 측 변호인은 공판에서 “이번 국회에서 최 대표를 제외한 27명이 기소 상태에서 입후보했고, 모두 공소 사실을 부인한다는 발언을 했다”며 “유독 최 대표만 기소한 것은 선별 기소고, 최 대표가 평소 가진 검찰 개혁 입장이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에서 의정활동을 방해하고 압박하려는 공소권 남용 기소”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 씨의 인턴 경력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고도 지난해 국회의원 총선거 유세 당시 이를 부인하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올 1월 최 대표는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