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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검찰, ‘한명숙 재판 위증 의혹’ 무혐의 종결…“증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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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한명숙 전 국무총리.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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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5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 관련자들에게 모두 혐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대검은 사건 관계자들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

대검은 이날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재소자는 재판 과정에서 증언했던 김모 씨와 최모 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의 공소시효는 6일로 대검은 공소시효 전 무혐의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사건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의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역시 입건을 하기 보다는 감찰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뉴스타파 등은 지난해 검찰이 한 전 총리를 무리하게 수사하기 위해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 등을 압박하고 뇌물을 줬다는 진술을 강요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후 한 전 대표의 동료 재소자인 최모 씨가 지난해 4월 당시 수사팀을 감찰해달라며 대검 감찰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처음 감찰 진정서가 접수됐을 당시부터 누가 수사를 해야 하는지를 두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한동수 감찰부장이 대립했다. 이어 사건을 수사하던 임은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직무배제돼 논란이 이어졌다.

임 연구관은 4일 페이스북을 통해 “총장님은 감찰3과장을 주임검사로 지정했다”며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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