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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직원 땅 투기’ 정부 조사단, 속도전에도 실효성엔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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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까지 대상 수만명

‘업무상 비밀 유용’ 입증 어렵고

국토부의 ‘제 식구 감싸기’ 우려

[경향신문]

경향신문

청년들에게 상처가 된 ‘LH 직원 땅투기’ 청년진보당원들이 5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청와대의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lightroa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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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조사에 나선 정부 합동조사단이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1만4000여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돌입한다. 직계존비속 등을 포함하면 조사 대상은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속도전을 예고하고 있지만 최초 의혹 제기 이후 정치인·공무원 등에 대한 추가 제보가 쏟아지고 있는 데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벌이는 ‘자체 조사’의 실효성에도 한계가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5일 국토교통부는 “조사 대상은 국토부 본부와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약 1만명”이라며 “지자체 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수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토지거래 조사 지역도 신도시 주변 지역까지 넓히기로 했다. 개인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아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토지거래 내역을 들여다보고 위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필요할 경우 고소·고발 등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합동조사단은 진주 LH 본사를 찾아 땅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 확보에 나섰다.

합동조사단이 ‘속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투기는 혐의 입증이 어려운 데다, 국토부가 조사 주체로 참여해 ‘제 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직원들의 투기를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변 장관은 전날 “이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 전면 수용되는 신도시에 땅을 사는 것은 바보짓이다. 수용은 감정가로 매입하니 메리트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질타가 이어지가 변 장관은 이날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어떤 이유에서든 토지를 공적으로 개발하는 공기업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는 용납될 수 없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두둔한 것처럼 비치게 된 점은 저의 불찰”이라며 “이유 여하, 수익 여부와 관계없이 투기 목적의 부동산 거래 행위는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자세로 철저히 조사해 강력히 처벌하고 제도 개선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주택특별법 등에 따르면 ‘알려지지 않은 업무상 정보’를 이용해 땅을 샀는지가 핵심 쟁점인데, 당사자가 신도시 업무 등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비밀로 인정되기 어렵다. 혹은 업무 담당자로부터 내부 정보를 전해들은 정황이 입증돼야 하는데 이 역시 명확한 규명이 쉽지 않다. ‘유력 후보지’로 언급돼온 택지에 대해 풍문을 듣고 매입했다고 발뺌할 수도 있어서다.

검찰 수사 아닌 행정부의 조사
계좌추적·압수수색 등 불가능
혐의 밝혀도, 처벌은 솜방망이

검찰이 아닌 행정부가 조사에 나서기 때문에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출처를 확인하거나 내부 정보를 주고받은 정황 등을 알아내기는 어렵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과거 노태우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이던 1·2기 신도시 조성 당시에도 공무원들의 투기와 비리가 이어졌는데, 그때는 모두 검찰이 조사에 나섰다.

혐의를 입증해도 처벌 수위는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선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누설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으로 높이고, 취득한 이익을 몰수·추징토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속속 내놓고 있다. 다만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닌 부패방지법은 “업무상 비밀 이용죄를 범한 자 또는 그런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은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법원 판단에 따라 그 부동산 자체를 몰수하고 차액이 아닌 매도금액 전체를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합동조사단은 신도시 계획 발표 시점에서 5년 전부터 현재까지 토지거래 내역을 확인해 다음주 중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김희진 기자 hji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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