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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폐광기금 패소 강원도 1심 불복 항소…"1천억 당장 반환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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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로부터 이미 납부받은 1천71억원도 집행정지 결정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폐광지역개발기금(폐광기금)을 더 내라며 강원랜드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패소한 강원도가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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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지법 행정1부는 '폐광기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한 강원도가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도는 폐광기금 부과 방식이 잘못됐다며 2014∼2019년까지 6년간 덜 낸 폐광기금 2천250억원을 납부하라고 지난해 5월 강원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달 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지난 20년간 폐광기금 부과와 관련한 법령의 변화가 없는데도 강원도가 부과 방식을 새로 변경해 강원랜드에 추가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원고(강원도) 패소 판결을 했다.

이 재판의 쟁점은 폐광기금의 '비용(영업 비용·영업 외 비용)' 처리 여부다.

강원랜드는 지난 20년간 납부해온 대로 폐광기금 출연분을 '비용'으로 뺀 나머지 당기순이익의 25%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해온 기존 방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강원도는 '법인세 차감 전 당기순이익의 25%'가 타당하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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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새로운 부과 방식을 적용해 폐광기금을 더 받으려 한 강원도는 1심에서 패소했다.

이뿐만 아니라 강원랜드로부터 이미 납부받은 2017∼2019년 3년 치 폐광기금 1천71억원에 대해서도 1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오는 5월 11일까지 반환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강원도 관계자는 "폐광기금 관련 항소심 본안 소송과는 별도로 추가 납부액 1천71억원을 5월 11일까지 반환하라'는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한 직권발동촉구 신청서를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송과는 별도로 최근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2045년까지 20년 더 연장되면서 폐광기금 납부 기준은 카지노업 및 호텔업 등 유관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금의 25%에서, 카지노업에서 발생하는 총매출액의 13%로 변경됐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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