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尹의 그림자"…추미애, '한명숙 재판 위증 무혐의' 비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대검, 전날 '한명숙 위증교사' 무혐의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전날 SNS 글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다"

뉴시스

[과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이임식을 마친 뒤 청사를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2021.01.27. kkssmm99@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민원 사건'을 무혐의 판단한 대검찰청을 향해 "이러려고 임은정 부장검사로부터 사건을 빼앗았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전 장관은 전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대검은 참 해괴했다. 여러 달 동안 수사기록 수만 페이지를 파헤친 임 부장검사는 검사들에 대한 모해위증교사의 수사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기록을 단 며칠 본 감찰3과는 그들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재빨리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 사건은 '검사들의 모해위증교사' 라는 희대의 검찰 사기극임을, 당시 허위 증언을 했던 재소자들이 고발한 지 1년이 넘었다"면서 "언론도 줄기차게 재소자들의 고발을 뒷받침하는 탐사보도로 파헤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런데 오늘 대검은 공소시효 만료 직전에 위증 교사한 검사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려 또 한번 노골적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해버렸다"며 "윤석열의 검은 그림자의 위력이다. 이런 엄청난 비위를 조직적으로 덮고 가는 것을 눈 뜨고 보고만 있다면 개혁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간 게 없다"고 꼬집었다.

추 전 장관은 "개혁은 고단한 것이다. 쉬운 개혁은 어디에도 없다"면서 "다가오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조용한 침묵' 이 좋다면 개혁은 한낱 종이호랑이에 불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검은 전날 "과거 재판 관련 증인 2명 및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혐의없음' 판단을 받은 재소자는 재판 과정에서 실제로 증언을 했던 김모씨와 최모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공소시효는 6일로, 대검은 공소시효 전 무혐의 판단을 내림과 동시에 사건을 일단락 지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의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 역시 입건을 하기보다는 감찰 등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