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불구속기소된 36살 최 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수차례 연락하여 외모를 언급하거나 교제를 요구한 행위는 피해자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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