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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주택가 주차차량 6대 충돌 후 도주…잡고 보니 음주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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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몰길 돌아다니며 40여분동안 사고…음주 측정도 거부

연합뉴스

충돌 후 도주하는 음주 차량
[독자 입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한밤에 인천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차량을 몰다가 주차된 다른 차량 6대를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거부 혐의로 A(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 1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문학동 일대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그랜저 차량을 몰다가 B(30)씨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주변 폐쇄회로(CC)TV에는 사고 후 1분가량 멈춘 A씨 차량이 뒤에서 또 다른 차량이 다가오자 그대로 달아나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이후 40분가량 골몰길을 돌며 음주운전을 계속하면서 주차된 다른 차량도 잇따라 들이받았다.

그는 한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지만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

사고 당일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한 차량은 1대였으나 다음 날 차량 5대의 피해가 추가로 경찰에 접수됐다.

B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아우디 앞 범퍼, 전방 카메라, 라이트 등이 파손돼 수리비만 1천500만원이 넘게 나왔다"며 "피해 차량이 10대를 훨씬 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보해 추가 피해 차량이 더 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당시 만취한 상태였는데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며 "현재까지 피해 차량은 6대로 집계했으나 추가 수사 과정에서 더 늘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피해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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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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