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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이슈 세계 금리 흐름

은행 ‘금리인하요구권’ 신청·수용기준 단일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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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마다 제각각인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기준 및 은행의 수용 기준이 단일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2월 은행권과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및 수용 기준 단일화에 착수했다.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 재측정에 따른 결과가 금리에 바로 반영되는 시스템과 내규를 마련하는 방식이다.

조선비즈

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문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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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은행들마다 제각각인 신청 요건을 통일하고, 심사와 수용 기준 등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다. 두 번째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점수가 올라 은행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곧바로 금리 인하가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취업이나 승진, 재산 증가 등으로 신용 상태가 나아졌을 때 금융회사에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다. 2019년 6월 법제화된 이후 이전과 비교해 활성화되긴 했으나, 여전히 은행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과 수용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운영 기준을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만든 TF에서는 우선 고객에 대한 금리인하요구권 안내와 설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TF에서는 신청 자격과 적용 가능 상품 등 신청 요건을 통일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은행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막고, 원칙적으로 차주의 신용 상태 개선이 있다면 별다른 제한 없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신용점수가 오른 개인이 여러 은행에 동시에 금리인하요구를 했을 때 은행별로 수용 여부, 금리 인하 폭이 달라 논란이 있었다.

또한 TF에서는 은행의 심사 기준과 수용 기준을 보다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용하는 방안과 고객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할 때 상세한 설명을 담는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현재는 금융사가 신청 고객에게 10영업일 내 수용 여부를 답변해야 하며, 미고지할 경우 과태료를 문다는 규정만 있을 뿐 고객에 대한 심사 결과 통보 서식에 대한 기준은 없다.

조귀동 기자(ca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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