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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중기부, 일방적 거래중단 '인터플렉스' 공정위에 檢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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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서 결정, 하도급법 위반 혐의

뉴스1

중소벤처기업부 © 뉴스1 조현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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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인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인터플렉스는 영풍그룹 계열의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체다. 공정위는 중기부의 고발요청을 받으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넘겨야 한다.

7일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열린 '제15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에서 인터플렉스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인터플렉스는 하도급 분야의 고질적 불공정행위인 부당한 위탁취소로 자신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최저가 경쟁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를 낙찰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가격 협상을 통해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같은 위법행위로 중소기업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수급사업자 A 중소기업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일부 공정인 동도금 공정을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인터플렉스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또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보장 물량을 고려한 단가도 결정했다.

하지만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가 설비를 설치해 양산을 시작한 이후 1년만인 2018년 1월 발주자가 발주를 중단하자, 수급사업자에게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거래를 중단한 이후에도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8월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처분한 바 있다.

중기부는 인터플렉스가 A 중소기업이 자신과의 거래의존도가 높아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할 경우 경영상의 큰 어려움이 예상됨에도 거래중단에 대한 사전통지는 물론 손실에 대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위탁을 취소해 경영상의 큰 피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해액도 270여억원에 달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방적인 거래중단 행위(부당한 위탁취소행위)는 엄중히 근절해야 할 불공정거래행위라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이번 고발요청은 하도급 분야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하도급 업계에 경각심을 일으키고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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