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LH 투기 확인 시 무관용 조치"…정부, 재발방지책 발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서 정부가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개발 관련 부처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서 처벌하고 토지 거래도 제한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보도에 전연남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오늘(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재발 방지책을 발표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공공기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져 참담한 심정이라며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실제로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및 징계조치 등 무관용 원칙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토지 개발 부처 등 해당 기관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에서 토지 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거래의 경우 신고하도록 하는 부동산 등록제 등 상시 감시 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재 추진 중인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방침을 밝혔습니다.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만큼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5일 경남 진주 LH 본사를 방문해 이틀간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조사단은 땅 투기 의혹을 조사하는데 필요한 직원 인사 자료 등 기초자료 확보를 마무리했고 이를 토대로 토지거래 내역 조사를 마무리한 뒤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에 대한 대면조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 국가 수사본부도 LH 임직원 투기 의혹 수사를 위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 수사단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진상 규명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전연남 기자(yeonnam@sbs.co.kr)

▶ SBS뉴스를 네이버에서 편하게 받아보세요
▶ [기사 보기] LH 직원 땅 투기 의혹
▶ 코로나19 현황 속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