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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당사자 모르게 열린 재판서 실형 선고… 대법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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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A씨, 소환장 못 받아서 1·2심 불출석
징역 10월 선고에 뒤늦게 "상소권 회복해달라"
대법 "불출석에 A씨 책임 없어"… 원심 파기환송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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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소환장을 받지 못해 재판에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이 뒤늦게 유죄 선고 사실을 알았다면, 다시 재판 받을 기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11월 ‘정가보다 35% 할인된 가격에 상품권 판매’ 등의 거짓광고 글을 올리는 수법으로 26명한테서 상품권 대금 3,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으라는 소환장과 공소장 사본 등을 보냈으나, 제대로 송달되지 않았다. 결국 ‘공시송달’ 방법을 택한 재판부는 A씨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공시송달이란 재판 당사자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을 때 재판 관련 서류를 관보 등에 게재, 그 내용이 전달됐다고 간주하는 제도다. 다만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형 사건에선 적용할 수 없다.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고, 2심 법원도 공시송달 후 A씨의 출석 없이 재판을 열어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으나, 이미 대법원 상고 기한은 지났을 때였다.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1ㆍ2심 재판이 열렸고, 상고도 이뤄지지 않아 실형이 확정돼 버린 것이다.

A씨는 이에 “공소장을 받지 못해 기소된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면서 항소심 법원에 상소권 회복 청구를 했고, 법원도 이를 받아들였다. A씨 상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한 대법원은 “원심은 A씨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열고, 판결 선고를 했기 때문에 재심 청구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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