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가 형사소송법 제 186조 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과 소송비용을 부담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고,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형사소송은 근원적으로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개시되는 절차”라며 “유죄가 인정돼 형벌이 부과되기에 이른 경우나 불필요한 절차가 진행되는 데 따른 책임이 피고인에게 있는 경우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필요한 정식재판 청구나 상소 남용을 방지하는 측면이 있고, 법원이 소송비용 부담 정도를 재량으로 정해 적절한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며 “소송비용 부담 재판에 불복 절차도 마련돼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 관계자는 “피고인의 소송 비용 부담 조항에 관한 첫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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