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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7 (금)

정부·고양시 "LH, 향동 임대주택 땅 용도와 달리 써"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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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개발사업 승인 시점부터 LH 소유로 봐야"

뉴스1

LH 본사 전경. LH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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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정부와 경기 고양시가 2009년 고양시 덕양구 향동동의 공공임대주택 개발사업 당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십억원 상당의 토지를 원래 용도와 달리 사용했다며 "땅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패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장준아 김경애)는 정부와 고양시가 LH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일대의 정부 및 고양시 소유 토지가 이 사건의 대상이다. 이곳은 애초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됐으나 이후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됐고 2009년 10월 LH가 사업을 맡게됐다.

LH는 공공시설 등의 명세서 및 처분 계획서(이 사건 처분계획서)를 첨부해 당시 국토해양부에 제출했고 국토해양부는 이를 승인해 2009년 12월30일 관보에 고시했다.

당시 계획서에는 정부와 고양시 소유의 해당 토지 각 필지 전부를 LH에 무상귀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2013년 현황조사를 마친 고양시는 "도로로 사용한다는 토지 중 일부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았다"며 "용도대로 사용하는 지분만이 무상으로 넘긴 토지"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LH 측에 송부했다.

이듬해 LH 측은 법제처 해석 등을 근거로 무상귀속재협의요청서를 보냈고 이를 수용한 고양시 측은 해당 토지 전부를 무상증여한다는 위임장을 발송했다. 이후 토지 소유권은 모두 LH로 넘어갔다.

그러나 2015년 3월 고양시 측은 LH에 "도로로 사용하지 않은 면적은 LH 측이 돈을 내고 취득해야 한다"며 "법제처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LH는 "감사원이 유상 전환하라고 결정하면 그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해 6월 감사원은 고양시에 "무상귀속된 토지를 LH로부터 환수해 유상귀속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하지만 2016년 12월 정부와 고양시는 LH를 상대로 "해당 토지의 등기를 말소하고 정부와 고양시로 이전하라"며 민사소송을 냈다.

재판과정에서 정부 측은 "LH는 토지의 가액에 상응하는 30억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실제 도로로 사용하지 않는 부분은 무상귀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측도 "LH는 토지의 가액에 상응하는 2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 사건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한다"고 요구했다.

1심은 "정부와 고양시가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을 승인했고 토지를 무상으로 LH에 줬다면 이 시점(개발사업 승인 시점)부터 토지는 LH에 귀속된 것"이라며 "감사원 또한 관련 토지 대다수의 유상귀속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토지대장 등에 기록된 '지적공부상 지목'과 달라졌어도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했다면 LH에 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해당 토지는 보금자리주택지구 개발사업 승인 전까지 공용폐지되지 않은 채 정부, 고양시에 의해 공공용 재산으로 관리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정부 측과 LH 측은 항소했지만 2심도 1심이 옳다고 봤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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