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7일 서울 종로구 서울특별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관계자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현황판을 점검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할 경우 30일 이내에 사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충우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