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원호 부장검사)는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A양의 이모 B(34) 씨와 이모부 C(32) 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모부부는 지난 2월8일 오전 11시쯤 A양의 손발을 묶은 뒤 물을 채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해 숨지게 한 혐의다.
물고문 이전에는 파리채 등으로 3시간 정도 폭행이 있었으며 사고 전날인 7일 날도 같은 방식으로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숨지기 전날까지 A양이 '귀신 들린 것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린다'는 이유로 수차례 학대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이모부부는 1월 20일 A양에게 자신들이 반련견의 변을 핥으라고 강요하고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A양의 친모에 대해 언니부부에게 학대를 당해 눈 부위가 부풀어 멍이 들어 있는 딸의 사진을 보고도 방치해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조사중이다.
seraro@newspim.com
저작권자(c)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