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31 (금)

조응천 "검·경 수사권조정으로 LH 검찰 수사 불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LH 투기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요구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제는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법과 제도가 바뀌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SNS를 통해 LH 투기 의혹은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떤 것이 6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대통령령에 규정돼있다며, 대통령의 본심이 투기 세력 발본색원이라면 시행령을 고쳐 검찰 전문수사력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