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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3살 아이 보는 앞에서 엄마에게 최루 스프레이 뿌린 美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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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체스타 경찰 측 "체포 과정서 아이 다치는 일 없어"

과거 흑인·아동 대상 강경진압 논란 불거져

아시아경제

지난달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로체스터의 한 길거리에서 경찰이 아이를 안고 도주하던 흑인 여성을 넘어뜨린 뒤 체포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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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과거 흑인 강경 진압으로 비판을 받은 바 있는 미국 뉴욕 로체스터 경찰이 이번에는 3살 된 어린 아이 앞에서 피의자로 의심되는 모친에게 후추 스프레이(최루액 분사기)를 뿌려 제압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불거진 것으로 전해졌다.


7일(현지시간) 미 방송 'CNN' 보도에 따르면, 이번 사건 정황은 지난 5일 한 로체스터 경찰관의 보디캠에 기록된 영상에서 포착됐다.


이 영상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남성 경찰관은 어린 딸을 안고 있는 흑인 여성에게 다가가 절도 신고를 접수했다면서 불러세운다.


여성은 자신의 가방을 보여주며 아무것도 훔치지 않았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경찰관이 그를 보내주지 않고 기다리라고 하자, 여성은 아이를 안은 채 도망치기 시작한다.


경찰관은 뒤쫓아가 여성을 붙잡은 뒤 아이를 내려놓으라고 명령하고, 직후 여성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려 제압한다.


문제는 제압 과정에서 경찰관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모친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사용했다는 데 있다. 아이는 또 다른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근처에서 울면서 맴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디캠 영상을 공개한 로체스터 경찰책임위원회는 "조직 문화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로체스터 경찰 측은 성명을 내고 "흑인 여성이 신고된 인상착의와 일치했다"며 "체포 과정에서 아이가 스프레이에 맞거나 다치는 일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여성에게 무단침입 혐의를 적용하고 소환장을 발부했다"며 사건에 대한 내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남성 경찰관은 대민 업무에서 배제돼 내근직으로 일하게 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로체스터 경찰은 지난해 3월 정신착란 증세가 있는 흑인 남성 대니얼 프루드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그가 침을 뱉는다는 이유로 복면을 씌우고 바닥에 눌렀다가 숨지게 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논란이 커지면서 경찰국장이 사임하기도 했다.


또 같은해 5월에는 차량 검문 중 운전자뿐만 아니라 동승하고 있던 10세 소녀에게 수갑을 채우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난 1월에는 지시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9살 소녀에게 후추 스프레이를 뿌리고 수갑을 채운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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