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수사단, 국세청·금융위 포함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
정세균 국무총리(왼쪽 첫 번째)가 8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초대 국수본부장으로 임명된 남구준 본부장(오른쪽)을 만나고 있다. 2021.3.8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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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8일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을 포함시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으로부터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는 남 국수본부장을 비롯해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1차장이 배석했다.
정 총리는 남 국수본부장을 향해 "총리실 정부합동조사단 조사결과를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한 줌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르면 오는 11일께 국토교통부 및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수본에 즉시 수사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와 함께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을 포함시킨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개편하라고 지시했다. 현 총리실 직속 합동수사단은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이 없어 차명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 총리는 "개발지역에서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불법적·탈법적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라"고 거듭 당부했다.
정부는 외에도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관련해 국토부가 이 같은 사례를 정밀 분석, 국수본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남 국수본부장을 향해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모든 수사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또 최 조사단장(국조실 1차장)에게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시키고 있음을 국민에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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