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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LH 땅투기 직원들, 벼 농사 신고해놓고 버드나무 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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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이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농지 취득 과정에서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가 허위로 작성된 정황이 포착됐다.

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농업경영계획에 따르면 과림동의 한 투기 의혹 토지(논·3996㎡)의 주재배 예정 작목은 모두 '벼'로 기재돼있다. 이 필지는 지난 2019년 6월3일 LH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곳으로 이들은 각각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와 달리 해당 논에는 벼 대신 버드나무 묘목이 심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LH직원 1명과 지인이 공동 소유 중인 다른 필지(2739㎡(논) 규모) 역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재배 예정 작목이 벼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버드나무 묘목만 심겨 있었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현행 농지법에 따라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소재지, 면적, 주재배 예정 작목, 노동력과 농업 장비 확보 방안을 기재해야 한다. 만약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한다.

LH직원들의 농업경영계획서는 부실투성이였다고 전 의원은 강조했다. LH 직원들이 낸 계획서에는 직업 기재란이 비어 있거나 구체적인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도 있었다.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5905㎡ 규모의 무지내동 밭을 소유한 이들은 하나같이 계획서상의 직업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이 필지는 LH 직원 2명과 직원 가족(추정) 2명 등 총 4명이 지난 2018년 4월19일 공동으로 매입했다.

이들이 각각 지자체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도 유사했다. 주 재배 예정 작목은 '고구마, 옥수수', 영농 착수 시기는 '2018년 7월'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적혀 있었다.

LH 직원들이 소유한 다른 땅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직업이 허위로 기재된 흔적도 있었다. 과림동의 5025㎡(밭) 필지의 경우 LH 직원 5명과 이들의 가족 2명 등 총 7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데, 직업란에 3명은 '회사원', 1명은 '주부', 1명은 '농업', 1명은 '자영업'이라고 기재했다. 나머지 1명은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전용기 의원은 "LH 직원들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가며 신도시 예정 부지를 매입해 재산 증식에 매진한 정황이 드러났다"면서 "공정이란 가치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정보를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hjk@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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