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사유 관련 있다며 접수된 기피신청
절차기일 한 차례 연기…다시 지정할듯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의 주심을 맡은 이석태 헌법재판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1.02.24. mangusta@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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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심판의 주심 이석태 재판관을 상대로 낸 기피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 재판관에 관해 접수한 기피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앞서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에 관한 기피신청을 접수했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사건 당사자가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재판관에 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의 체포치상 사건에서 판결문의 양형 이유를 수정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혐의도 탄핵소추 사유 중 하나다.
한편 헌재는 당초 지난달 26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사건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하려 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는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 양측의 대리인이 출석하며, 헌재는 향후 심판의 쟁점 등을 정리한다.
그러나 헌재는 이 재판관에 관한 기피신청을 심리하기 위해 예정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미뤘다. 기피신청 결과가 나온 만큼 헌재는 곧바로 변론준비절차기일을 다시 정해 양측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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