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의 '신고도우미' 누리집 개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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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앞으로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포털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공무원 투기 행위 공익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를 비롯한 부동산, 주식 등 모든 공무원의 투기 행위를 대상으로 6월말까지 집중신고 접수를 받는다.
8일 권익위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신고도우미' 누리집 개통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해당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LH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부패 행위를 자유롭게 신고할 수 있게 됐다.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모바일 화면.(자료=국민권익위원회) |
권익위는 4년에 걸쳐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했다. 개선된 시스템에선 '신고도우미' 서비스에 따라 주어진 예시를 선택만 해도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상담, 보호·보상 신청 등의 진행단계별 상황도 자세히 볼 수 있다.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공익침해행위 대상인 467개 법령을 몰라도 신고유형을 자동으로 분류해 위반행위 및 근거 법령을 안내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상담·정책·언론 등 다양한 반부패정보를 공개하고 데이터화해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국민은 시스템을 통해 공개된 각종 반부패정보는 물론 이슈 현황, 신고 유형별 추이, 지역별 신고 현황, 주요 반부패 추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주요 반부패 이슈를 공유하고 기관에 접수된 신고와 특정 부패 이슈 관련 신고, 언론에 등장한 반부패 이슈 등을 활용해 데이터에 기반한 반부패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국민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부패·공익신고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새롭게 개통했다"며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반부패 정책 추진을 지원해 내년에 국가청렴도(CPI) 20위권의 청렴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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