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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단독]라임 사태 이후…금감원 퇴직자 줄줄이 금융사·로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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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3년간 금융사로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는 28명이다. 이중 19명이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지난해 옮겼다. 사진은 국회 정무위에 참석한 윤 원장.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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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감독원 퇴직자의 몸값이 뛰고 있다. 지난해 19명의 금감원 퇴직자가 은행ㆍ증권사에 재취업했다. 2011년 이후 10년간 가장 많다. 대형 로펌행으로 향하는 퇴직자까지 포함하면 35명이나 된다. 사모펀드 관련 분쟁과 소송이 늘면서 김앤장ㆍ태평양 등 대형 로펌들이 금감원 출신 변호사 모시기에 나서고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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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0년간 금융사로 재취업한 금감원 퇴직자 추이.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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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윤석헌 원장이 취임한 2018년 이후 3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심사를 받고 금융사로 이직한 금감원 직원은 28명이다. 현재 금감원 4급 이상 퇴직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3년간 금융권을 비롯한 유관기관으로 옮기는 것을 막고 있다. 재취업 제한 기간 안에 금융사로 이직하려면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금융사 재취업에 성공한 28명 중 19명(68%)이 라임ㆍ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가 터진 지난해 자리를 옮겼다. 2011년 이후 10년 간 가장 많은 규모다. 연 평균(2.8명)으로 따지면 6배 이상 많다.

퇴직자의 이직 경로를 금융사별로 보면 저축은행(7명) 다음으로 지난해 금감원 제재가 집중됐던 증권사(5명)가 가장 많았다. 라임펀드 판매사로 곤욕을 치른 KB증권은 이달 주주총회에서 민병현 전 금감원 부원장보를 신규 감사위원으로 선임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상임감사도 대부분 금감원 출신이 장악했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3월 주주총회에서 조성열 전 금감원 일반은행검사국장을 상임감사위원에 선임했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민간 출신(오정식 전 KB캐피탈 대표)이 맡았던 상임감사 자리에 장병용 전 금감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을 뽑았다.

KB국민은행(주재성 상임감사)과 신한은행(허창언 상임감사)도 금감원 임원 출신인 상임감사 임기를 지난해 말 1년씩 연장했다. 주 감사는 금감원에서 은행ㆍ중소서민 담당 부원장을, 허 감사는 보험담당 부원장보를 지냈다.

금융업계 고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감원 고위임원 모시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며 “이들이 금융사와 당국 간의 소통 창구가 되거나 바람막이가 돼줄 것이란 기대감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형로펌의 금감원 변호사 러브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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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으로 향한 금감원 퇴직자.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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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인력 쟁탈전에 뛰어든 건 금융회사만이 아니다. 사모펀드 후폭풍으로 분쟁과 소송이 잦아지면서 대형 로펌도 금감원 인력 영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중앙일보 확인결과 지난해 이후 현재까지 5대 대형로펌(김앤장ㆍ광장ㆍ율촌ㆍ태평양ㆍ화우)으로 옮긴 금감원 퇴직자는 16명이다. 2017~18년(10명) 2년간 영입한 숫자보다 많다. 특히 5명(고문)을 제외한 11명은 모두 변호사다. 업계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금감원의) 임원급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한 것과 달리 요즘은 실무자(변호사) 스카우트에 공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사모펀드 이후 분쟁이 늘면서 금융사고 지식이나 경험이 많은 전문가가 귀하신 몸이 된 것이다. 불을 당긴 건 지난해 라임자산운용의 1조원대 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다. 당시 판매사인 KB증권과 대신증권, 신한금융투자 3곳의 대표 법무법인을 화우가 도맡았다. 당시 화우는 금감원 1호 법무팀장을 지낸 이명수 변호사를 비롯해 금감원 출신 변호사(9명)가 가장 많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웠다.

이후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검사라인 핵심으로 손꼽는 은행ㆍ증권 검사국 출신 변호사를 스카우트하고 있다. 율촌은 지난해 금감원 일반은행국 검사국 팀장인 김태연 변호사를, 김앤장은 금융투자 제재심사 감독관으로 활약한 유형민 변호사를 영입했다.



"금융 당국 제재 커질수록, 전관 재취업 잘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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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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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와 대형 로펌행을 택하는 금감원 퇴직자가 늘면서 금융당국의 검사ㆍ감독 기능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방패가 많아질수록 ‘칼(제재)’은 무뎌질 수 있어서다.

익명을 요구한 금감원 출신 회계사는 “과거 현장 검사를 나간 금융사에 금감원 출신 임원이 있으면 심적으로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수치로도 드러난다. 이기영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이 2019년 발표한 보고서 ‘금융당국 출신 인사의 금융회사 재취업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따르면 “금감원 출신의 금융사 재취업으로 건전성은 개선되지 않지만, 해당 금융사나 임직원이 제재받을 가능성은 약 16.4% 감소한다”고 했다.

금융컨설팅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재 압박이 커질수록 전관 대우가 좋아지면서 금융사 재취업이 잘되는 모순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노조 측은 “금감원 심각한 승진적체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변호사와 회계사 등 전문 인력의 이탈은 늘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장혜영 의원은 “감독 당국 직원이 퇴직한 뒤 피감기관에 재취업하는 것은 공직 윤리의 문제를 넘어 감독업무를 제한하는 요인”이라며 “금융감독의 효과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재취업 심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측은 “금융사에 (퇴직자의) 감사를 추천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퇴직자 재취업에 일절 간여하지 않는다”며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금감원 퇴직자는 재직 중 맡았던 업무를 퇴직 후에 맡을 수 없다”고 했다.

염지현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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