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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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에 이석재 재판관을 배제해달라는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8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 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전 판사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석태 재판관이 법관 탄핵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맡아 자신에 대한 법관 탄핵 소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 조사했고, 이 재판관이 회장이나 공동대표였던 민변과 참여연대가 임 판사에 대해 탄핵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므로 이 재판관이 법관탄핵심판에 참여하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바 있다.
헌재의 판단 근거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는 사정은 없다"는 것이다. 결정문을 통해 헌재는 "재판관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전 판사 측의 기피신청 사유는 '주관적 의혹'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 회장과 2018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대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는 2018년 9월21일 임명됐다.
헌재는 이번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뿐 아니라 이전에 제기됐던 재판관에 대한 모든 기피신청을 한 번도 '인용'한 바 없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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