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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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에 이석재 재판관을 배제해달라는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8일 이 재판관을 제외한 8명 재판관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임 전 판사 측의 기피신청을 기각하면서 "이석태 재판관이 법관 탄핵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헌재는 이 재판관이 헌재에 들어오기 전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으로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하고, △언론을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으며, △이 재판관이 회장과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민변과 참여연대가 2018년 10월 즈음부터 올해 2월 초까지 임 판사 등 법관에 대해 탄핵을 주장하는 등의 논평을 한 사실이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앞서 임 전 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맡아 자신에 대한 법관 탄핵 소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에 대해 조사했고, 이 재판관이 회장이나 공동대표였던 민변과 참여연대가 임 판사에 대해 탄핵을 지속적으로 주장했으므로 이 재판관이 법관탄핵심판에 참여하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호소한 바 있다.
임 전 판사 측이 지적한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과 이번 법관 탄핵사건 사이의 관련성은 인정하면서도 헌재는 "공정한 심판은 가능하다"고 봤다.
헌재의 판단 근거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심판이 어렵다는 사정은 없다"는 것이다. 결정문을 통해 헌재는 "재판관 기피사유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재판관과 사건과의 관계로 보아 불공정한 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만큼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불공정한 심판이 될 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임 전 판사 측의 기피신청 사유는 '주관적 의혹'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2015년부터 2016년 9월까지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활동에 참여했다.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민변 회장과 2018년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의 대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는 2018년 9월21일 임명됐다.
헌재는 이번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 뿐 아니라 이전에 제기됐던 재판관에 대한 모든 기피신청을 한 번도 '인용'한 바 없다.
임 전 판사의 법관임기는 지난달 28일로 종료됐다. 이번달부터 임 부장판사는 '전직 판사'로 헌재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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