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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신한은행, 라임펀드 분쟁조정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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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분조위… 피해자 구제 절차

제재 수위에 영향줄지 관심

세계일보

신한은행이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에 들어간다. 신한은행이 라임 펀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 움직임을 보이게 됨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의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모은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최근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 분쟁조정 절차 개시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신한은행 현장조사를 진행해 다음달 중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를 개최한다.

펀드는 원칙적으로 환매나 청산으로 손해가 확정돼야 손해배상을 할 수 있지만, 라임 사태의 경우 대규모로 환매가 중단돼 손해가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펀드들이 많아 금감원이 추정 손해액을 기준으로 분쟁 조정을 추진해 왔다. 추정 손해액 기준으로 한 조정 결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우선 배상하고 추가 회수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말 KB증권이 처음으로 이런 절차를 거쳤고 지난달에는 우리은행과 IBK기업은행도 은행권에선 최초로 분조위를 열어 라임 펀드 투자자 구제 절차가 이뤄졌다.

신한은행은 지난해 6월 라임 CI펀드 투자자들에게 원금 50% 선지급을 결정한 바 있다. 향후 금감원 분조위 결정에 따라 배상 비율이 정해지면 다시 정산한다는 계획이었다.

이번에 신한은행이 분쟁조정 절차에 합의하기로 한 것은 선지급에 비해 피해구제에 한발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에 미치는 영향에도 이목이 쏠린다.

금융당국은 현재 라임 펀드의 대규모 환매 중단에 대한 책임을 물어 판매사인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 대해 중징계인 문책 경고,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을 맡고 있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중징계인 직무 정지를 사전 통보했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우리은행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고 18일 2차 회의를 연다.

남정훈 기자 ch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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