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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교실서 불륜 저지른 초등교사 고작 ‘감봉과 견책’...“간통법 폐지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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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텅빈 교실(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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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 전북 장수군 초등학교 교사 불륜사건 당사자들이 교육당국으로부터 경징계를 받아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난이 일고 있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 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 A 교사에게 감봉 1개월, 미혼인 B(여) 교사에게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장수교육지원청은 두 교사가 불륜을 저질렀지만,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솜방망이 처벌에 네티즌들은 “학부모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상 간통은 형법상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이 힘들고...” “교육공무원 신분인 사람들이라 공무원법 적용을 받기에 금고 2년 이상이 아닌 이상 파면이나 해임이 안됨” 등 날선 비판을 했다.

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정직, 감봉, 견책 정도인데... 스스로 사표를 내지 않은 이상 학부모가 쫓아내야죠(in***)”라고 적기도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교사로서 기본 자질이 없네요. 근데 감봉, 견책으로 끝나다니 학교와 교육청은 학생이 아니라 교사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re***)”라는 댓글을 달았다.

어떤 이는 “파면해야지. 남자교사 감봉 1개월, 여교사에게 견책 너무 약한데... 간통법 폐지 왜 한 거야(op***)” 등 주로 처벌이 약하다는 비난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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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교사 국민청원. 사진=fn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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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해 12월 24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여러 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쓴이는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글쓴이는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활용했다”면서 두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 청원인의 진정 내용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현재 이들 교사는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됐다.

학부모들이 전보에 거세게 항의하자 A 교사는 6개월간 자율연수에 들어갔고 B 교사는 휴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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