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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경찰 'LH 수사'에 자신…"1·2기 신도시 수사 성과, 우리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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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정한결 기자, 김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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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서 취임 후 첫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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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신도시 땅투기 수사 성과 상당수가 경찰에서 나왔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투기 의혹 관련 수사를 맡은 경찰이 수사역량에 대해 자신했다. 이번 수사에서 빠진 검찰이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부실수사와 '정권 눈치 보기' 논란을 겪은 경찰이 검경 수사관 조정 이후 최대 규모 사건으로 이미지 회복을 노리는 모양새다.


경찰 "합동조사단 수사 의뢰와 함께 자체 조사"…"범죄정보과 통해 첩보 수집 중"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수본이 출범했으니 사명감을 가지고 (경찰의)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LH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남 본부장은 "고발인 조사까지 지난주 진행됐고 속도감 있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3기 신도시'를 담당하는 경기남부청·경기북부청·인천청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를 포함한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편성한 상태다.

수사는 경찰 자체 수사와 함께 정부가 꾸린 합동수사단 수사를 함께 진행한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합동조사단의 수사 의뢰를 포함해 특별 수사단에서도 자체 조사를 진행한다"면서 "범죄정보과를 동원해 첩보를 수집하고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조사와는 별개로 수사가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현재는 시민단체가 고발한 건을 중심으로 관계자들의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혐의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수사 내용은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농지법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이고 기업화된 불법거래 등 부동산 투기행위 등이다.

경찰의 특별수사단은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라고 지시했다. 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 이후 국수본 중심의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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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 고개 숙여 사죄의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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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경찰 수사능력에 의구심…국수본부장 "'檢이 수사해야 한다?' 동의 못해"

합동수사단에서 검찰이 빠지자 일부에서는 경찰의 수사능력에 의구심을 나타냈다. 앞서 1, 2기 신도시 '부동산 투기' 수사는 검찰 중심으로 이뤄졌다. 1990년 노태우 정부에서 검찰은 공직자 131명 등 987명 구속, 2005년 노무현 정부 때는 공무원만 27명(구속 7명)을 검거했다.

검경 수사권이 조정되면서 검찰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직접 수사 권한이 사라진 상태다. 검찰은 부패범죄의 경우 4급이상 공직자, 3000만원 이상 뇌물 사건만 수가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드러난 투기 의혹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어렵다.

검찰을 대신 3기 신도시 부동산 투를 맡은 경찰은 '부실 수사'와 '정권 눈치보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이 약점으로 꼽힌다. 지난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폭행 사건', '정인이 사건,' '박원순 성추행 사건'에서도 매번 불거졌다.

경찰은 수사 능력이 충분하다고 자신한다. 남 본부장은 "1·2기 신도시 수사 때 검찰이 수사지휘를 했지만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다"며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고위공무원으로 수사가 확대돼도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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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LH공사를 규탄하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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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 조치 필요"…시민단체 관련 법안 국회 청원

법조계에서는 공공기관의 신뢰가 무너지는 상황에서 보다 강력한 처벌과 이익 환수 조치가 우선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현재 관련자 처벌이 공사법 위주로 논의되면서 징계도 파면 수준에 이익 몰수도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면서 "형사판결 확정 전 징계 등 처벌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배임 등 더욱 강력한 혐의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면서 "이 경우 유죄 판결 시 추징금 형태로 이익 환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LH 투기 의혹'을 처음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날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금지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들은 처벌 규정의 강화도 함께 촉구했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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