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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단독]'LH 조사' 불필요한 동의서 받느라…4일 시간 벌어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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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공공기관 직원 정보, 개인정보보호위 의결시 활용 가능"

"조사단 해당조항 간과" vs "대상자 이익침해 등 법적분쟁 방지한 것"

뉴스1

최창원 '땅투기 의혹' 정부합동조사단장(국무조정실 1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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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특별취재팀 = 정부합동조사단이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사전에 받았던 정보이용동의서 절차가 사실상 불필요한 절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사안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즉각 조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절차를 통해 땅투기 의혹 직원들에 대한 시간만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9일 정부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4일 정부 합동조사단을 꾸려 국토부 임직원 4000여명 등 3기 신도시 지정과 관련된 공공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의 땅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다고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조사단은 해당부처와 공공기관, 지자체 관계자 등에게 부동산거래 정보의 조사를 위한 정보이용동의서를 받아야 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서를 얻지 않은 조사는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기관의 동의서 확보 절차에만 최소 1~2일이 소요됐다. 정부가 1차 발표를 약속한 일주일 중 주말을 낀 4일이 허비된 셈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선 땅투기 의혹을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이용 동의서는 불필요한 절차라고 분석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2항을 활용해서다.

해당법안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열거한 각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그중 5호부터 9호는 공공기관의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적용사항인 5호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항을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에 해당한다.

법률전문가는 "해당조항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면 별도의 동의서 없이 정부기관이 가지고 있는 거래정보나 소유정보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며 "정부에서는 이런 조항을 간과했던 것 같다"고 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위원회가 통상 한달에 1~2차례 정도 열려 조사시기와 맞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사안의 경중을 따진다면 신속한 처리를 위해선 의결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며다"며 "향후 다른 기관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면 해당조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관가의 입장은 조심스럽다. 정부 관계자는 "자칫 예외의 전제인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면, 대상직원으로부터 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는 만큼, 자발적인 동의를 구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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