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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정부, 자펀드가 모펀드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쪼개기' 금지…라임 재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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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펀드 30%이상 투자시 모두 모펀드 투자자 합산·규제
49인 제한 피해 복층 투자한 라임사태 재발방치 조치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다수의 자(子)펀드가 모(母)펀드에 30% 이상 투자할 경우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해야 한다. 사모펀드는 투자자수를 49인까지로 제한한다. 그런데 지금까지 자본시장법에서는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할 경우에만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펀드 투자자수에 합해 49명이 넘는지 여부를 판단해왔다. 이런 규제의 헛점 때문에 라임자산운용 등 일부 사모운용사들은 다수의 자펀드 자금을 모펀드의 10%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해 모펀드 투자자수를 늘리는 편법을 써왔다.

금융위원회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투자한 자금을 합해 30%이상이 되면 해당 자펀드 투자자수를 모두 합해 모펀드 투자자수가 49인이 넘는지를 판단할 방침이다. 사모펀드의 복층 투자구조를 차단하려는 조치다.

운용사가 펀드 자금을 회사에 투자하는 조건으로 회사에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일명 꺾기)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조선비즈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 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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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금융위가 발표한 ‘사모펀드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은 동일한 운용사가 운용하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30% 이상 투자한 경우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두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자펀드가 모펀드 기준 10% 이상 투자한 경우에만 해당 자펀드의 투자자 수를 모펀드 투자자 수에 합산하도록 돼 있었다.

또 개정안은 자사펀드 간 상호 교차·순환투자와 이를 목적으로 타사 펀드를 활용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했다. 펀드자금으로 회사채 등에 투자하거나 대출해주겠다며 해당 회사에게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가입하도록 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를 집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1인 펀드를 2인 이상 펀드로 가장하는 행위도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지하기로 했다. 펀드는 최소 2인 이상에게 자금을 모아 수익이 나면 이를 돌려주도록 하는 ‘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가 있다. 그런데 이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운용사가 1인 자금으로 펀드를 새로 설정할 때 운용사의 기존 펀드를 신규 설정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시켜 2인 펀드로 가장하는 경우가 있었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해당 운용사와 임직원은 제재를 받을 수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운용사가 사모펀드 영업보고서를 제출해야하는 주기가 기존 반기(6개월)에서 분기(3개월)로 단축되고, 영업보고서 기재사항도 확대된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은 이달 중 공포 즉시 시행된다.

조선비즈

그래픽=김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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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용 기자(jh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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