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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IS 점령지 구경 갔다"…아들과 시리아로 간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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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두살 난 아들을 시리아로 데려간 여성에게 징역 3년 형이 선고됐다.

AP통신은 8일(현지시간) 스웨덴 남부 룬드법원 재판부가 이 여성에 대해 "아들과 시리아로 이주해 평생 정착하려고 했다"면서 "일방적으로 아버지에게서 아들을 빼앗아갔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폭력적인 이념을 갖고 있던 IS가 점령한 지역이자 전쟁터인 곳으로 아이를 데려갔다"며 "그곳에 영구적으로 정착하려고 했으며, 임의의 방식으로 아들을 아버지에게서 떼어 내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남부 란스크로나 마을에 살았던이 여성은 아이의 아버지에게 "아들과 터키에서 휴가를 보내고 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아들을 데리고 시리아를 거쳐 IS 영토로 건너갔다.

그리고 3년 뒤인 2017년 연합군이 IS를 점령할 당시 시리아 북부에 있는 수도 라까에서 터키로 도망치다 쿠르드 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이 여성은 IS에 넘어올 당시 데리고 온 아들 외에 두 딸이 있었다. 그곳에서 만난 튀니지 출신 군인과 한 달 만에 결혼해서 낳은 아이들이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IS점령지가 어떤 곳인지 며칠만 구경하고 올 생각으로 시리아로 넘어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 boyondal@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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