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정기 인사로 약 한 달간 중지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4월 다시 시작된다. /임세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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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동안 맡아 온 박남천 재판장 전보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관 정기 인사로 약 한 달간 중지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4월 다시 시작된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임정택·민소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5일 공판을 끝으로 재판이 중단된 양 전 대법원장·박병대 전 법원행정처 처장·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사건의 속행 공판을 4월 7일 오전 10시로 잡았다.
이 사건 재판은 애초 이달 5일·10일·17일·19일·24일·26일·31일로 기일이 지정돼 있었지만, 재판부는 모두 미루고 일정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달 잡힌 재판 일정이 모두 미뤄진 뚜렷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지난달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재판부 전원이 교체된 영향으로 알려졌다. 2019년 3월부터 이 사건 재판을 심리해 온 박남천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로 서울동부지법으로 이동했다. 배석인 심판·이원식 판사 역시 각각 서울동부지법과 전주지법 남원지원으로 전보됐다.
재판부 구성원 전원 교체와 함께 형사합의35부는 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3명의 부장판사로 이뤄진 대등재판부로 개편됐다. 대등재판부는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 3명이 한 재판부에서 재판장과 주심을 번갈아 맡는 재판부로 중견 법관들의 충실한 심리를 통해 재판의 질을 향상해 국민 권익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 재판장은 이종민 부장판사다.
통상 재판부 구성원이 바뀌거나 오랜 기간 재판이 중단된 경우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친다. 양 전 대법원장 등의 재판은 100회가 넘게 진행된 만큼 갱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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