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검찰·국수본, '김학의 사건' 이성윤 수사는 어디로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머니투데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연루된 ‘김학의 사건’ 처분을 이번주 내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1호 사건이 될지, 검찰이나 경찰이 현직 검사장을 수사하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검찰 재이첩 불가'라는 이성윤…변호사들 "무리한 주장"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 관련, 이 지검장과 이규원 검사에 대한 수사를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에 따른 조치다.

검찰이 사건을 공수처로 넘기자 이 지검장은 ‘재이첩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해당 조항은 강행규정이므로 공수처 재량으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할 수 없고, 특별규정에 해당해 일반 이첩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 지검장이 언급한 강행규정이란 해석 및 집행기관의 재량행위를 극도로 제한하는 규정을 말한다. 법 조문이 ‘~해야 한다’ 등으로 명시돼 있다. 특별규정은 다른 법 규정보다 우선 적용되는 규정이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수사처에 이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지검장 주장대로 강행규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재이첩 불가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인들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강행규정은 맞지만 특별규정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수사기관이 검사 비리를 발견했을 경우 사건을 반드시 공수처에 이첩해야 하지만 공수처장은 필요에 따라 다른 수사기관으로 다시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도 “이첩된 사건을 다시 돌려보낼 수 없다는 규정이 있으면 몰라도 해당 조항만으로는 재이첩 불가를 주장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처장 역시 “검찰이 이 사건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검찰에 넘기는 것도 방법”이라고 재이첩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국수본 이첩시 수사권 조정 의미 퇴색…김진욱 "직접 수사할 수도"

김 처장은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방안도 언급했다. 김 처장은 지난 4일 검찰 재이첩 가능성과 함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이첩할 수도 있는데 기록에 답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김 처장이 국수본 이첩 가능성에 상당한 무게를 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으나 공수처는 “해당 사건의 처리방향에 대해 정해진 바 없다”며 추측 보도를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처장이 국수본 이첩 가능성을 직접 언급했지만 이는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사권 조정 결과로 공수처는 3급 이상 고위공직자, 검찰은 4급, 국수본은 5급 이하 공무원의 범죄를 수사하게 됐다. 공수처가 사건을 경찰로 이첩할 경우 수사권 조정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

공수처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방법도 있다. 공수처는 오는 12일 검사 선발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인사위원회를 연다. 이달 중으로 공수처 검사 선발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처장은 수사팀이 구성될 때까지 사건을 갖고 있다가 직접 수사에 나설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답했다.

김효정 기자 hyojhy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