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한국 및 아시아 지역 콘텐츠 담당 김민영 총괄이 2월 25일 오후 진행된 넷플릭스 'See What's Next Korea 2021' 온라인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제공=넷플릭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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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과 같은 구독경제 분야 전자상거래 업체에 ‘유료 서비스로 전환 시 소비자에 사전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 달 무료체험’ 등으로 소비자 가입을 유도한 후 무료 기간이 지나면 별도 고지 없이 슬쩍 유료로 전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도 시행령을 개정해 의무화 규정을 반영할 계획인데, 이 경우 위법을 발견해도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는 것이 문제다. 국회가 추진하는 법 개정을 통해서는 처벌 규정을 함께 담을 수 있어 과태료 부과 등 보다 강한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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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경제 ‘꼼수 결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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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취재사진) 2020.10.19.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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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에 따르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반기 중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전 의원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큰 틀은 유지하되, 부족한 부분을 보완·추가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공정위 개정안에 담기지 않은 구독경제 분야 소비자 보호 규정이 대표적이다. 구독경제는 소비자가 일정 금액을 내고 상품·서비스를 주기적으로 공급받는 형태의 거래다. 전 의원은 전자상거래 업체가 소비자에게 일정 기간 무료 서비스를 제공한 후 유료로 전환하기 전 미리 해당 사실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소비자가 한 번 선택한 것은 번복하기 귀찮아하는 성향을 악용한 다크넛지(dark nudge, 비합리적 소비 유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일부 업체가 무료를 유료로 전환할 때 해당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이메일 등 소극적인 수단으로 고지해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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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기업 ‘과태료’ 부과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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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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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부 소비자정책위원회는 이런 문제와 관련, 지난해 12월 공정위·문화체육관광부에 ‘구독경제 분야 고지 의무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당 규정을 담기로 했다.
문제는 시행령을 개정할 경우 전자상거래법 규정상 사전 고지 의무를 위반한 기업에 시정명령만 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시정명령은 ‘앞으로 위법 행위를 하지말라’고 명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위법 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1년 내 기간에서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시행령이 아닌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면 해당 의무를 명문화하면서, 위반 시 처벌 규정을 함께 담을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자상거래법상 과징금·고발 등은 상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부과되기 때문이다. 다만 전재수 의원 측은 아직 처벌 규정까지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단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구독경제 업체의 ‘꼼수 결제’에 대해 시정명령만 내리는 것은 제재 수준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며 “국회에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논의한다면 과태료 등 처벌 규정을 별도 검토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세종=유선일 기자 jjsy8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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