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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공수처, '김학의 사건' 이첩 여부 이르면 11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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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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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번 주 중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논란에 연루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사건의 이첩 여부를 결정한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1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에게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3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위법 논란에 연루된 이 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다. 공수처법 25조 2항은 검찰 등 다른 수사기관이 현직 검사의 범죄 혐의를 발견할 경우 공수처로 이첩하도록 규정한다.

공수처는 이첩 직후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최근 사실관계 및 법리에 관한 검토를 마쳤다.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은 △검찰로 재이첩 △국가수사본부(국수본)으로 이첩 △공수처 자체 수사 등을 놓고 고심을 거듭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처장은 이날 "이번 주 중 (이첩 및 수사 여부 등을 발표)할 것이다. 내일이나 모레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만약 공수처가 자체 수사 결정을 내린다면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은 '1호 사건'이 된다. 다만 검사 선발까지는 시간이 더 소요돼 정식 수사 착수는 4월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오는 12일 검사 선발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첫 인사위원회를 연다. 공수처는 인사위에 검사 선발 계획 등을 보고한 후 다음 주 중 면접전형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이 아닌 국수본으로 이첩할 가능성도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수사권 조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4급 이상 공직자의 범죄만 수사할 수 있다. 하지만 국수본을 비롯한 경찰은 제한 없이 수사가 가능하다.

검찰로 다시 이첩될 경우에는 이 지검장 등에 관한 수사가 더 속도를 낼 전망이다. 수사팀이 곧바로 강제수사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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