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
지난해는 동결…올해부터 韓국방비 증가율 적용
주한미국 韓근로자 인건비 지원 비율 75%→87% 확대
내년에도 5.4% 증가…차기정부 기조 따라 향후 인상폭 달라질 듯
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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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13.9% 상승한다.
외교부는 10일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Special Measures Agreement) 체결을 위한 협상이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9월 양국 간 협상이 공식 개시된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2019년 12월 31일 10차 SMA가 만료된 이후 이어진 협정 공백 역시 1년 3개월 만에 해소됐다.
제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적용된다. 단 협정이 사실상 공백상태였던 지난해는 2019년 수준(1조 389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미 지난해 미국에 인건비와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휴직 발생에 따라 특별법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된 생계지원금 일체(총 3144억원)를 선지급했다. 이에 따라 미지급된 방위비 분담금은 7245억원이다.
방위비가 인상되는 시점은 2021년부터다. 우리나라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을 기준으로 매년 인상 폭을 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는 2020년 국방비 증가율인 7.4%가 적용될 예정이다. 여기에 올해는 방위비 분담금 인건비 최저배정비율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인 6.5%도 추가반영됐다.
한미는 이번 협상에서 전체 방위비분담금 중 인건비 항목에서 한국 측 지원 비율은 75%에서 87%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른 증가분이 올해 방위비 인상비에 고스란히 반영됐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에 대한 우리 측의 기여도를 확대하면서 줄어드는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부분의 기여도를 올해에 한해 일시적으로 보전해주기로 한 셈이다. 외교부는 “13.9% 증가율은 제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을 감안한 예외적인 증가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미 양국의 의견 차로 협정 공백이 발생하더라도 전년도 수준에서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했다. 지난해 있었던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무급 휴직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내년은 2021년 국방비 증가율인 5.4% 인상이 예정돼 있다. 2023년에는 2022년 국방비 증가율이, 2024년에는 2023년 국방비 증가율이, 2025년에는 2024년 국방비 증가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주국방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매년 국방비를 높은 수준으로 증가시켜왔다. 2018~2020년 사이 국방비 증가율은 매년 7%를 넘어섰고 2021년에는 5.4%를 기록했다. 박근혜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연평균 국방부 증가율은 각각 4.2%, 5.2%였다. 차기 정부의 기조에 따라 2023~2025년에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인상이 이뤄질 수 있다.
외교부는 “이번 합의는 한미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linchpin)으로서 굳건한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다시금 재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주요 동맹 현안을 조기에 원만하게 해소해 굳건한 한미동맹을 과시했다”고 강조했다.
제11차 SMA 협정은 당초 2019년 연말까지 체결됐어야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5배 인상을 고집하면서 한미 양국은 잠정 합의안을 뒤집어야만 했다. 이후 특별한 동력 없이 공전을 거듭하던 협상이 1월 20일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이어 지난달 5일 첫 회의가 화상으로 이뤄진 지 2주 만에 대면협상이 이뤄졌고 바로 타결에 이르렀다. 바이든 정부 출범 후 46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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