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웨이브·티빙·왓챠 등 대표들과 간담회
한국OTT협의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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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노재웅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계가 황희 신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첫 상견례를 가진다.
OTT 업계는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에 불복하고 문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상태여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오는 18일 OTT 업계와 황희 문체부 장관의 소통 간담회가 열린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 국내 OTT 기업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은 지난달 17일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이전 문체부에서 업계와 소통 없이 승인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황희 장관이 직접 전면 재검토를 발표해주는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는데, 황희 장관이 이에 응답할 지가 관심사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OTT협의체 소속 웨이브, 티빙, 왓챠 등 OTT 3개사는 지난달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문체부가 음저협에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안을 승인한 것은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0.5%, IPTV(인터넷TV) 1.2%인 것과 비교해 OTT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적용됐다는 것이다.
OTT 업계 관계자는 “음악저작권 문제는 물론이고, 문체부는 영상진흥기본법(영진법) 전부개정으로 OTT에 법적지위를 부여하고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할 예정인데, 이는 발전 전략과 배치되는 결정이다. 최소 규제와 진흥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황 장관은 OTT 업계를 만나기에 앞서 지난 9일 음저협 등 7개 음악단체 단체장을 만났다. 황 장관은 이 자리에서 “음악 업계가 새 유형의 서비스와 함께 상생해나가기를 바란다. 문체부도 필요한 지원을 적극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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