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10일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타결 발표
"지난해 미국이 요구한 '준비태세' 항목 빠져'
"주한민군 한국인 근로자
청와대 전경[연합] |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청와대가 10일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에 대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지역에서 안보와 번영의 핵심축, '린치핀(linchpin)'을 다시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방위비 분담 협상 타결은) 한미 양국이 동맹의 복원을 상징할 수 있는 조치를 취했다는 의미가 있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린치핀은 미국이 중국에 맞서 인도를 부상시키는 목적으로 만든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 개념이다.
이날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를 통해 11차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적으로 타결했다”고 밝혔다.11차 협정은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으로, 올해 분담금 총액은 전년대비 13.9% 증가한 1조 1833억 원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협정공백이 있었던 2020년도 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고 2019년도 예산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과거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준비태세' 항목을 뺀 것도 이번 협상 타결의 성과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작년에는 항목을 아예 하나를 추가하자고까지 나왔다"며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라는 3가지 항목이 있었다. 작년에 '준비태세'라는 새 항목을 넣자고 했다. 방위비를 분담액을 아주 늘리기 위한 방편으로 했던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 우리가 받을 수 없다고 했다"며 "인건비,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틀대로 합의했다. 기존 현물지원 체제라든가 투명성 책임성 강화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또 방위비 분담금 대부분이 한국경제로 들어 다시 유입된다는 점 역시 강조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통상 90% 이상의 방위비 분담금이이 우리 국내 경제로 환류가 된다"며 "인건비는 전액 한국인 근로자에 원화로 지급되고, 설계와 감리비의 12%를 현금 지급하는 것을 제외하면 군사건설비 88%가 한국 건설업체 지불이 된다. 군사지원비도 전액 한국업체에 지불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청와대는 이번 방위비 분담금 증액분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임금 증액분도 절반가량 포함된 것도 성과로 평가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그 작년에 한국인 근로자 일시해고되는 사례가 있었다. 그런 걸 막고자 분담금에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를 좀 더 많이 써달라고 협상했다"며 "금년은 작년도 국방비 증가율 7.4%,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액분 6.5% 해서 13.9% 증가된 것"이라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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