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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로남불' 이어 지방의원·공무원도…쏟아지는 땅투기 '민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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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도의원·공무원 등 '고구마 줄기'된 투기 의심 사례

"급조한 지자체 조사 문제, 외부 기관 수사 등 필요"

뉴스1

10일 경기 광명 노온사동의 광명시 공무원이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토지에 텅 빈 비닐하우스와 지적 경계점 말뚝이 설치돼 있다.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시흥신도시 일대 토지를 취득한 시 소속 공무원은 모두 6명으로 파악됐다. 2021.3.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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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특별취재팀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온국민의 공분을 사는 가운데 일선 지자체에서도 속속 '투기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지역민의 일꾼을 자처하는 시의원의 '알박기 투기' 의혹부터 지자체 철도업무 공직자의 수상한 역세권 부동산 거래, 6급 공무원의 투기 후 불법 형질변경 등이 그 사례들이다.

정부 합동조사단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조사·수사가 본격화하기도 전에 나타난 의심 사례인 점에서 이른바 'LH로남불(LH의 내로남불)'에서 비롯된 땅 투기 사태가 향후 지역사회에 얼마나 더 큰 파문을 일으킬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다.

10일 사정당국과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한 지자체 등에 따르면 시흥의 A시의원은 자신의 딸과 함께 3기 신도시 광명·시흥지구 내 이른바 알박기 투기를 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시흥시의회 도시개발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A시의원은 2018년 9월 과림동의 임야였던 땅 111㎡를 딸 명의로 사들여 이듬해 약 35㎡의 2층짜리 건물을 지었다. 모녀가 선택한 땅은 지난달 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문제는 건물을 세운 곳의 주변 환경이다. 쓰레기 더미가 쌓인 야적장 바로 옆인데다, 인근에는 공장 건물이 대다수로 일반 주택이나 생활 시설은 찾아보기 힘든 곳이다. A시의원 모녀의 부동산 거래는 결국 투기 의심을 샀고 형사 고발됐다.

시흥에선 A시의원 외에 공직자 8명이 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를 취득해 보유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7명은 자진신고를 통해 시에 부동산 보유 사실을 알렸고, 1명은 시 전수조사에서 확인됐다. 전수조사를 통해 확인된 이는 공로연수 중인 5급 공무원 B씨다. B씨는 지난해 10월 신도시 예정지 내 91㎡(제방)를 경매로 취득했다. 시는 B씨의 토지 취득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자진신고자 7명의 경우 투기와는 무관한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이들의 토지 취득 시기는 1980년도부터 2016년 사이였다. 이중 2015년 취득자 1명은 상속 토지로 파악됐고, 2016년 취득자 1명은 2018년 공무원 생활을 시작했다.

인근 광명시에서는 3기 신도시 예정지에 의심스러운 부동산 거래를 한 6급 공무원 C씨가 논란이 됐다.

C씨는 지난해 7월초 광명시 가학동 소재 임야 793㎡를 4억3000만원을 주고 본인과 가족 3명 공동명의로 매입했다.

위치상으로 수원∼광명 고속도로에 인접했고, KTX 광명역과도 약 3㎞ 거리의 지근거리였다. C씨 역시 투기 의심자로 부각되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조치 됐다.

C씨와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에 투기 관련성이 있는지 파악중인 광명시는 C씨의 불법 형질변경 사실을 확인, 관련 징계절차를 밟고 있다.

광명시에서는 C씨 외에도 6명의 직원(5급 2명·6급 3명·8급 1명)이 최근 5년 이내 신도시 예정지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의 토지거래에 대한 투기 관련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포천시에서는 시청 간부공무원이 이른바 '영끌 대출'을 통해 40억원대 역세권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8~2019년 전철 7호선 경기북부 연장사업에 대한 실무를 담당했던 5급 공무원 D씨다.

그는 지난해 9~10월 전철역사 신설 예정지 인근 40억원대 부동산을 부인과 공동명의로 구입했다. 특히 해당 부동산 매입을 위해 34억원대 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D씨가 사들인 부동산의 약 50m 지점에 전철역사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투기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은 조만간 D씨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부천에서는 대장신도시와 관련해 경기도의원 E씨의 땅 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이는 부천시에 대한 감사원의 정기감사 과정에 확인됐다.

E씨는 부천시의원에 당선돼 활동할 당시인 지난 2018년 배우자 명의로 대장동 2필지(79㎡·194㎡) 총 273㎡(대지)를 취득했다. 부천시에서 정부 공매사이트 온비드에 올린 해당 필지를 E씨 배우자가 1억6000만원에 단독 입찰해 낙찰받은 것. 4개월 뒤 이 땅은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됐으며, 감사원은 투기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보 접근성이 비교적 자유로운 지자체 공무원과 시의원들이 투기 유혹에 노출되기 쉽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번 사건을 신속하게 진상 규명하지 않으면 향후 신도시, GTX 등 다른 대형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신뢰도 손상이 우려된다"며 "비위 연루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익명의 전문가는 "급조한 지자체 조사의 경우 자진신고는 또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격이나 마찬가지인데 외부기관 조사나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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