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오는 24일 오후 2시에 헌재 소심판정에서 이 사건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하기에 앞서 양측 대리인들이 나와 주요 쟁점과 재판일정 등을 정리하는 자리다.
당초 헌재는 지난달 26일 변론준비기일을 잡았으나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이석태 주심(主審) 재판관을 기피 신청하면서 연기됐었다. 임 전 부장판사의 핵심 탄핵 사유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일본 기자 재판에 개입했다는 것인데 이 재판관은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출신이다.
이에 임 전 판사 측은 지난달 23일 “이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우니 그를 탄핵 심판 심리에서 제외해달라”며 기피 신청 했었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 8일 “이 재판관의 과거 이력만으로는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즉각 재판 재개 결정을 한 것이다.
이로써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는 퇴직 공무원 신분으로 탄핵 재판을 받게 됐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헌재가 탄핵 인용 심증을 내비쳤다고 추단하는 것은 무리”라는 말이 나온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헌재가 당장 사건을 각하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다고 해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각하 결정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민사 소송에서도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경우엔 설령 각하할 때 하더라도 재판에서 양측 의견을 충분히 다 듣는다”라고 했다.
이에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이날 탄핵 심판의 전제가 해당 공무원을 공직에서 추방하는 것인만큼, 공직에서 벗어난 된 임 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사건은 각하돼야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앞서 참여연대 등은 임 전 부장판사의 파면 시점을 퇴직 전으로 소급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며 탄핵 심판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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