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올해 제2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크게 대두된 LH 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 등 사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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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방지법'이 제정될 경우 LH 직원 등의 부동산 거래와 같은 행위는 미리 신고하고 관련 직무도 회피해야 하므로 이해충돌 상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한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된다.
한편, 협의회에서는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올해 설 명절 기간에 한해 상향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효과를 공유했다. 온라인몰 등 14개 주요 유통업체의 농식품 선물 매출액이 작년보다 19.3% 증가해 법 시행령 개정이 실제 농축수산 선물 수요를 진작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현희 권익위 위원장은 "이번 LH 사태를 통해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통제할 수 있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이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는 사실이 확인된 만큼, 국민권익위는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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