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이날 공식 페이스북에 "처리 방향을 놓고 고심을 거듭한 끝에 검찰에 이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취지상 이 사건을 공수처가 직접 수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하지만 검사와 수사관 선발에 3∼4주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수사에 전념할 현실적인 여건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이 사건에서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전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 기록을 수원지검으로부터 넘겨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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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진욱 공수처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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