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LH 기능조정방안은 개발사업의 축소가 핵심이다. /자료=기획재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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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막을 수 있는 방안을 이미 6년 전 정부가 마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LH의 개발사업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은 그러나 박근혜정부에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12일 머니투데이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는 2015년 5월 부처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조정 추진방안'(기능조정안)을 내놨다. LH에 대해 민간과 중복되거나 경합하는 주택공급사업을 대폭 줄이고, 신도시·택지 등을 위한 토지개발사업은 새롭게 시작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시 기능조정안에 따르면 LH의 신도시 등 토지개발은 기존 사업이 종료되면 끝내도록 했다. 특히 세종시, 전국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등의 국책사업은 사업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새롭게 벌이지 못하도록 했다.
또 LH의 공공주택지구·도시개발 기능은 구조조정하고 신규택지 공급은 임대주택 등의 택지에 한해 허용하되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역할을 확대토록 했다. 재건축 사업은 민간에 이양하거나 폐지하고, 재개발 사업은 제한적으로만 수행할 것도 권고했다.
동시에 LH는 주거복지·도시재생 기능의 비중을 10년 내 37→50% 이상으로 늘리기로 돼 있었다. 대신 민간과 중복되는 기능은 줄이거나 폐지하고, 사업성이 낮은 기존 사업은 강력히 구조조정하도록 권고 받았다.
분양주택 공급은 LH가 아닌 민간에서 주도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민간과 시장에서 경쟁하는 60㎡ 초과 중대형 주택 신규공급에선 LH가 손을 떼도록 했다. 민간 참여가 부족한 60㎡이하 소형주택 공급만 LH가 참여해 시장을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부문의 중대형 주택 공급을 강조해온 현 정부의 기조와는 배치된다.
LH가 주택분양·개발사업에서 손을 떼면서 동시에 임대주택·주거환경 개선·도시재생 등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도 기능조정안에 담겼다. 임대주택을 연간 4만~4만5000호씩 중점 공급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는 대신 관리업무는 단계적으로 민간에 개방토록 했다.
또 주거바우처, 취약계층 지원 등의 주거 종합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고 공동주택 입주민 보호, 이해관계 조정 등 지원 기능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나 이 같은 LH 기능조정안은 기재부 등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실현되지 못했다. 신규 택지 등에 대한 토지 개발 기능은 여전히 LH에 남았고, 결국 이번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 사건으로 이어졌다.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2009년 LH 설립 당시 또는 2015년 기능조정안 발표 시점에서라도 조직을 슬림화했어야 한다"며 "조직이 방만하게 운영되다보면 모니터링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이는 이번에 불거진 불법 투기의 유인이 될 수 있다"고 바라봤다.
박 교수는 "2015년 기재부의 LH 기능조정안만 제대로 추진됐어도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인 조직이 됐을 것"이라며 "LH 개혁을 위해선 조직을 해체하는 식의 대안보다는 불필요한 조직을 축소하면서 민간에 넘길 수 있는 기능들은 넘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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