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5 (목)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법무부, '김학의 사건' 담당검사 2명 파견연장 불허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법무부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는 담당 검사 2명에 대한 수원지검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날 사건을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다시 제동이 걸린 셈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임 부장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수사의 주임 검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에 파견 연장이 불허되면서 임 부장검사는 오는 15일부터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원청 복귀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주임 검사다. 김 검사는 수사팀 합류 일주일만인 지난 1월 21일 지방의 한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 파견 형태로 수사에 임해왔다.

두 검사의 파견이 종료되면 김학의 수사팀에는 이정섭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만 남게 된다.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학의 수사팀은 차 본부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불투명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 담당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이 불승인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