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검사)에 파견된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장, 김경목 수원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 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임 부장검사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수사의 주임 검사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번에 파견 연장이 불허되면서 임 부장검사는 오는 15일부터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원청 복귀할 예정이다.
김 검사는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한 이규원 검사에 대한 주임 검사다. 김 검사는 수사팀 합류 일주일만인 지난 1월 21일 지방의 한 검찰청으로 발령이 나 파견 형태로 수사에 임해왔다.
두 검사의 파견이 종료되면 김학의 수사팀에는 이정섭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만 남게 된다.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 위기에 처한 것이다. 김학의 수사팀은 차 본부장을 추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었으나 불투명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김학의 사건 담당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이 불승인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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