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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된 검사 2명에 대해 법무부가 파견기간 연장 불허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는 당초 대검이 협의절차 없이 파견을 단행한 것으로 수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13일 "직접수사 사건의 수사팀 구성과 관련해 검사 파견이 수반되는 경우, 그 동안 법무부와 대검은 충분히 협의해왔으나 최근 협의절차 없이 파견이 단행되는 사례가 발생했다"며 수사팀에 검사 2명을 파견했던 배경을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오후 수원지검 형사3부에 파견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에 대한 파견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임 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처가 이뤄진 사정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본부장 사건의 주임검사다.
김 검사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막기 위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한 의혹 등을 받는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건의 담당검사다.
파견기간 연장 불허에 대해 법무부는 "대검은 법무부와 협의없이 지난 1월 임세진 수원지검 평택지청 부장검사의 1개월 파견을 결정했고 그럼에도 법무부는 1개월에 한해 연장을 승인해줬다"며 "2월26일자 중간간부 인사 때 수사팀장인 이정섭 형사3부장을 유임시켜 수사의 연속성을 유지시켰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돼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임세진 부장을 소속청에 복귀시키는 결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김경목 검사에 대해선 "수사팀이 수원지검 지휘부가 아닌 바로 대검에 파견요청을 한 것을 보고 보고체계상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 파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무부의 입장은 당초 검사 파견이 충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기존 인력으로 수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핵심 인물 수사를 담당하던 검사들이 수사팀에서 빠지게 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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