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특수본 “LH 투기 의혹, 가족·친인척까지 조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세계파이낸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현판. 뉴시스


[세계비즈=박정환 기자] 경찰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투기 의심자 조사 대상을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서 그 가족·친인척까지 확대한다.

14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특수본은 주말에도 국토부·LH 직원 등의 땅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경기남부·경기북부·인천 등 18개 시도경찰청으로부터도 수사 상황을 보고 받으며 지휘를 하고 있다.

특수본 관계자는 “현재 내사·수사 중인 사건은 16건으로 대상자는 100여명이지만, 앞으로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친인척 차명거래까지 파헤치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범법 행위가 드러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국무총리실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합조단)은 지난 11일 국토부 4500여명, LH 9800여명, 지방자치단체 6000여명, 지방공기업 3000여명 등 직원 2만3000여명과 그 배우자·직계 존비속 조사 임무를 특수본에 넘겼다. 조사 대상자 범위만 1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합조단으로부터 수사의뢰 받은 20명 중 13명은 경기남부청에서 수사 중이다. 나머지는 근무지 등 수사 관할을 고려해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 2명, 경기남부청에 3명을 각각 조사 중이며 경기북부청과 전북청에도 각각 1명씩 배당돼 내사에 착수했다.

특수본은 전수조사 권한이 없는 데다 이들을 전수조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정부·시민단체 등의 고발·수사 의뢰가 있거나 첩보를 통해 투기 의혹을 포착한 혐의자 위주 수사에 집중할 방침이다.

특수본 관계자는 “특수본에는 전수조사 권한이 없다”면서도 “하지만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친인척을 반드시 포함해 차명거래 여부까지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특수본은 국세청·금융위원회·한국부동산원 인력을 수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특히 강제수사에 나서려면 검찰을 통해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하는 경찰과 달리 국세청은 투기 의혹이 있으면 비교적 제한 없이 자금 흐름을 들여다볼 수 있어 신속한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조사 대상이 너무 광범위한 데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이번 기회에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 수사 장기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특수본 관계자는 “기한을 정해놓기보다는 모든 투기 의혹을 발본색원할 때까지 수사한다는 각오”라며 “한두 달 안에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특수본은 수사가 본격화한 이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LH 임직원 2명의 사인도 분석하고 있다. 이 두 사람은 합조단이 수사를 의뢰한 20명은 물론이고, 현재 내사·수사 대상인 100여명에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jh1218@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