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법무부는 '검사 파견 연장이 없어도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해명을 내놓았다. 하지만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되면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수사는 당분간 미뤄질 전망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김학의 출국금지 수사팀에 검사 2명의 파견 연장을 불허한 것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정도로 2개월에 걸쳐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수원지검 내 인력 충원으로도 수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에 파견됐던 임세진 부장검사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으로 복귀시킨 데 대해 "평택지청에서 부장검사 1명이 평검사 16명과 직무대리 1명의 사건 결재와 지휘 감독을 맡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해 이를 해소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현실적인 여건'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조계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을 다시 검찰에 넘긴 지 하루도 안돼 법무부가 담당 검사 2명에 대한 파견 연장을 불허했기 때문이다. 두 검사의 파견이 종료되면 김학의 수사팀에는 이정섭 부장검사와 평검사 2명만 남는다. 사실상 수사팀이 해체 위기에 처한 것이다.
법무부도 '수사 뭉개기' 비판을 의식한 듯 당초 임 부장검사와 김 모 검사의 파견을 대검찰청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단독으로 결정한 사실을 언급했다. 검사 파견은 대검찰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지만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할 경우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법무부는 "검사 파견이 필요한 경우 법무부와 대검이 협의해왔는데, 대검이 법무부와 협의 없이 임 부장검사의 1개월 파견을 지난 1월 15일 결정했다"며 "이후 대검이 연장을 신청해 1개월에 한해 연장을 승인해준 것"이라고 밝혔다.
[박윤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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